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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불법 동업의 대가, 재무자문료로 위장해도 무효
대법원 2017다224104
의료법 위반인 불법 동업 관계 정산을 위한 약정의 효력
의사가 아닌 원고는 한 병원의 '경영대표'로 일했어요. 피고인 의사는 이 병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재무자문용역'의 대가로 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죠. 그러나 피고가 약정한 금액 중 4,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미지급금 4억 5,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피고와 병원 영업 양수와 관련하여 재무자문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5억 원을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어요. 피고는 약속된 분할 지급금을 3회 이상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으므로, 약정에 따라 미지급된 4억 5,500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해요.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5억 원은 재무자문용역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병원 동업 지분에 대한 양도대금이었어요. 의사가 아닌 원고가 병원을 동업으로 운영하고 이익을 분배받는 것은 강행규정인 의료법에 위배되는 무효 행위예요. 따라서 이 무효인 동업 관계를 정산하기 위한 이 사건 약정 역시 무효이므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요.
1, 2, 3심 법원 모두 피고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원고가 병원의 경영대표 직함을 사용하며 실질적으로 병원 경영에 깊이 관여했고, 동업계약에 따라 경영 성과의 일부를 지급받는 등 의사가 아닌 자가 병원 운영을 주도하고 이익을 얻는 구조였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해당 동업계약은 무효라고 보았어요. 따라서 이 불법적이고 무효인 동업 관계를 정산하기 위해 체결된 5억 원 지급 약정 역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결했어요.
의료법은 의사 등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병원 경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수익을 배분받는 내용의 동업계약은 강행법규인 의료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명확히 했어요. 더 나아가, 그 무효인 법률행위를 기초로 발생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체결된 또 다른 약정 역시 민법 제103조에 따라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가 된다고 판단했어요. 즉, 불법적인 원인으로 맺어진 계약은 그 형식을 바꾸어 다시 약정하더라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법 원인에 기초한 계약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