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당한 자의 흉기 보복, 법원은 살인으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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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한 자의 흉기 보복, 법원은 살인으로 봤다

대법원 2018도10124

상고기각

술자리 시비에서 시작된 비극, 정당방위 주장의 결과

사건 개요

식당에서 시작된 말다툼이 비극으로 번진 사건이에요. 피고인은 식당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고, 몇 시간 뒤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회칼 손잡이 등으로 폭행을 당했어요. 이후 두 사람은 화해하고 다른 일행과 함께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셨는데, 이 과정에서 격분한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과도를 구입해 피해자의 목을 여러 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일에 격분하여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고 보았어요. 이에 편의점에서 흉기인 과도를 구입한 뒤, 무방비 상태로 앉아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목 부위를 3회 찔러 살해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살해할 의도는 없었으며 상해를 입히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에게 이미 흉기로 폭행당했고 계속된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항변했어요. 사건 당시 만취와 공포심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며 징역 16년을 선고했어요. 흉기로 사람의 급소인 목을 여러 차례 찌른 행위는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의 폭행은 이미 끝난 상태였고, 편의점에서는 1시간 이상 대화를 나누는 등 현재의 위협이 없었으므로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범행 과정이 계획적이었던 점을 들어 심신미약 주장도 배척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과거에 상대방에게 폭행이나 위협을 당한 적이 있다.
  • 시간이 지난 후, 다시 만난 자리에서 보복하려는 마음이 들었다.
  • 상대방이 방어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공격을 가했다.
  • 공격 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
  • 스스로의 행위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방위 성립 요건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