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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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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이름만 빌려줬다가 전과자 됩니다
대법원 2018도13022
저작권법 위반, 대학 교재 '표지갈이'의 위험성
여러 대학교수들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이들은 출판사 직원의 제안을 받고, 자신이 실제로 집필하지 않은 대학교재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것을 허락했어요. 출판사는 교수들의 이름을 이용해 교재 판매를 늘리려 했고, 이 행위가 저작권법상 저작자 명의를 허위로 표시하여 공표한 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었어요.
검찰은 교수들이 출판사 직원들과 공모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실제로 책을 쓰지 않았음에도 공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데 동의했고, 이렇게 저자 정보가 허위로 기재된 서적을 출판·공표한 행위는 범죄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인 교수들은 각기 다른 주장을 펼쳤어요. 일부는 원고의 오탈자를 수정하거나 내용을 검토했으므로 실질적인 저작 행위에 기여했다고 항변했어요. 또 다른 교수들은 과거 초판 발행 당시 공저자 등재에 동의한 것은 맞지만, 10년이 지나 새로 발행된 개정판에 대해서는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심지어 자신도 모르게 이름이 올라갔거나, 명확한 승낙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어요.
1심 법원은 대부분의 교수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벌금형을 내렸어요. 하지만 일부 교수에 대해서는 2015년 개정판 발행에 대한 공모 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지만, 일부 교수에 대해서는 추가로 무죄를 선고했어요. 10년 전의 동의가 개정판 발행에까지 효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개정판 발행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저작자가 되기 위한 '실질적 기여'의 범위와 허위 저자 표시에 대한 '동의'의 효력 범위였어요. 법원은 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에 기여해야만 저작자로 인정되며,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오탈자를 수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또한, 과거에 공저자 등재에 동의했더라도, 오랜 시간이 지나 내용과 저자가 변경된 개정판을 발행할 때는 그에 대한 새로운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과거의 동의가 모든 미래의 출판 행위에까지 무한정 유효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저작물에 대한 실질적 기여 여부 및 공표에 대한 구체적 동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