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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형사일반/기타범죄
바지사장에게 뒷돈 거래, 법원은 공범으로 봤다
대법원 2015도12517
공사대금 채권 확보용 가압류를 멋대로 풀어준 명목상 대표와 거래 상대방의 운명
한 건설회사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채무자 회사가 공사한 건물과 토지에 가압류를 걸고 경매를 신청했어요. 그런데 채무자 회사 대표와 건물주는 이 건설회사의 명목상 대표(일명 '바지사장')에게 접근했어요. 그들은 2,0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가압류 해제 및 경매 취하 서류에 도장을 받아 법원에 제출해버렸어요.
검찰은 명목상 대표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상 배임 및 배임수재미수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부정한 청탁을 한 채무자 회사 대표와 건물주에 대해서도 업무상 배임의 공범 및 배임증재미수 혐의를 적용했어요.
채무자 회사 대표와 건물주는 공사대금을 이미 모두 정산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가압류를 해제했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자신들의 요구는 정당한 권리 행사였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명목상 대표에게만 유죄를 선고하고, 채무자 회사 대표와 건물주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두 사람에게도 유죄를 선고했어요. 이들이 명목상 대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실질 경영자를 배제한 채 금전적 대가를 약속하며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유도한 것은 배임죄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판례는 거래 상대방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유도했다면 업무상 배임죄의 공범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단순히 배임 행위에 소극적으로 편승하는 것을 넘어, 금전 제공을 약속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어요. 또한, 실질적인 경영자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명목상 대표에게 회사에 불리한 행위를 하도록 금전적 대가를 약속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