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에게 뒷돈 거래, 법원은 공범으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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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에게 뒷돈 거래, 법원은 공범으로 봤다

대법원 2015도12517

상고기각

공사대금 채권 확보용 가압류를 멋대로 풀어준 명목상 대표와 거래 상대방의 운명

사건 개요

한 건설회사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채무자 회사가 공사한 건물과 토지에 가압류를 걸고 경매를 신청했어요. 그런데 채무자 회사 대표와 건물주는 이 건설회사의 명목상 대표(일명 '바지사장')에게 접근했어요. 그들은 2,0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가압류 해제 및 경매 취하 서류에 도장을 받아 법원에 제출해버렸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명목상 대표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상 배임 및 배임수재미수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부정한 청탁을 한 채무자 회사 대표와 건물주에 대해서도 업무상 배임의 공범 및 배임증재미수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행정청)의 입장

채무자 회사 대표와 건물주는 공사대금을 이미 모두 정산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가압류를 해제했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자신들의 요구는 정당한 권리 행사였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명목상 대표에게만 유죄를 선고하고, 채무자 회사 대표와 건물주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두 사람에게도 유죄를 선고했어요. 이들이 명목상 대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실질 경영자를 배제한 채 금전적 대가를 약속하며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유도한 것은 배임죄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거래 상대방 회사의 대표가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인 것을 알고 거래한 적 있다.
  •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명목상 대표와 거래를 진행한 상황이다.
  • 정상적인 절차 대신, 대표 개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약속하고 회사에 불리한 계약을 유도한 적 있다.
  • 채무 변제를 피하거나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채권자 회사의 명목상 대표를 통해 담보 해제 등을 시도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