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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기업법무
300억 LBO, 회사 돈으로 회사 팔아넘긴 사주의 최후
대법원 2016도9880
회사를 담보로 대출받아 인수대금 챙긴 실소유주의 공모공동정범 인정
한 골프장의 실질 사주 A는 자금력이 없는 B에게 골프장을 매각하기로 했어요. A는 인수 자금 30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B를 이 법인과 골프장의 대표이사로 앉혔어요. 이후 B는 대표이사로서 골프장 회사가 특수목적법인의 은행 대출 300억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게 했어요. 이 대출금은 고스란히 실질 사주 A에게 주식 매각 대금으로 흘러 들어갔고, 결국 골프장 회사는 거액의 채무 부담을 떠안게 되었어요.
검찰은 회사 실질 사주 A와 명의상 대표이사 B가 회사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공모했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를 통해 특수목적법인은 300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고, 피해자 회사에는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혔다며 업무상배임죄로 기소했어요.
실질 사주 A는 연대보증 당시 자신은 이미 주식을 양도하여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연대보증은 새 대표이사 B가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주도한 일이며 자신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어요. 명의상 대표이사 B는 실질적 지배자인 A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며,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도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명의상 대표이사 B의 업무상배임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실질 사주 A에 대해서는 연대보증 행위에 직접 관여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A에게도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A가 대출 구조를 설계하고 주도했으며, 범행 전반에 걸쳐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고 판단하여 공모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한 것이에요.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자기자본 없이 기업을 인수하는 차입매수(LBO)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배임죄의 공모 관계를 다룬 판례예요. 특히 범행을 직접 실행하지 않은 실질적 지배자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어요. 법원은 형식적인 직함이 없더라도 범행의 계획과 실행 과정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주도했다면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한 것이에요. 이는 기업 인수 과정에서 형식상 대표이사를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실질적 지배자의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