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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
폭행/협박/상해 일반
살인 전과자의 묻지마 칼부림, 법원은 단호했다
대법원 2015도18712,2015전도273(병합)
심신상실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살인미수 사건
2014년 12월, 한 남성이 공원 공중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72세 노인의 등을 과도로 찔렀어요. 칼날이 부러지자 손잡이로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했지만, 피해자가 저항하며 달아나 미수에 그쳤어요. 이 공격으로 피해자는 동맥이 파열되는 등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해를 입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과도로 찌르는 등 공격했다고 보았어요. 비록 피해자가 도망쳐 목적을 이루지 못했지만, 이는 명백한 살인미수 범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피고인은 과거 살인죄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성향이 강해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범행 당시 뇌 기능장애와 척추질환이 있었고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전혀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범행 대부분을 기억하지 못하며, 처벌받을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의 징역 8년형은 너무 무겁고,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명확하지 않은데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형을 감경하면서도, 범행의 잔혹성과 과거 살인 전과 등을 고려해 징역 8년과 2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범행 직후 CCTV 영상에서 정상적으로 걷고 뛰는 모습, 애인과 정상적인 통화를 한 점, 애인에게 옷에 묻은 피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한 정황 등을 볼 때 의사결정 능력이 완전히 없던 '심신상실'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모든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심신미약'과 '심신상실'의 구분이었어요. 심신상실은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아예 없는 상태로, 인정되면 처벌받지 않아요. 반면 심신미약은 그 능력이 부족한 상태로, 형을 감경받게 돼요.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후 애인에게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듯한 말을 하는 등 이성적인 행동을 보인 점을 근거로, 능력이 완전히 없던 심신상실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즉,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행동이 심신장애 상태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 판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행 당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주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