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른 재산 있어도' 강제집행면탈 유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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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른 재산 있어도' 강제집행면탈 유죄

대법원 2016도13568

상고기각

1심 무죄에서 2심 유죄로 뒤집힌 허위 주식 양도 사건

사건 개요

한 남성이 지인에게 사업 자금으로 4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렸으나 갚지 못했어요. 이 남성은 150억 원대 수익이 예상되는 연립주택 시행사의 주식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채권자가 빚을 받기 위해 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았다는 통지서를 받자, 며칠 뒤 자신의 주식을 동서에게 매우 싼값에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동서와 공모했다고 보았어요. 실제로는 주식을 넘길 의사가 없으면서도, 1,650만 원에 주식 330주를 양도한다는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돈을 입금받는 것처럼 꾸몄다는 것이에요. 이를 통해 채무자는 채권자들이 자신의 주식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재산을 빼돌려 강제집행을 면탈하려 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주식 양도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채무자는 생활비가 필요해서 주식을 판 것이라고 진술했고요. 설령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자신에게는 주식 외에 스크린골프 기계나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채무자에게 주식 외에도 다른 재산이 있었으므로, 주식을 양도했더라도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를 선고했어요. 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받은 직후 주식을 양도한 점, 수억 원 가치의 주식을 헐값에 넘긴 점, 양도 후에도 채무자가 주주처럼 행동한 점 등을 근거로 허위 양도가 맞다고 보았어요. 또한 다른 재산이 있더라도 채무를 갚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워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채권자로부터 빚 독촉을 받거나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한 적 있다.
  •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옮긴 적 있다.
  • 재산을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다.
  • 재산을 이전한 후에도 실질적으로는 내가 계속 관리하거나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 다른 재산이 있으니 일부 재산을 숨겨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