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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대여금/채권추심
법원, '다른 재산 있어도' 강제집행면탈 유죄
대법원 2016도13568
1심 무죄에서 2심 유죄로 뒤집힌 허위 주식 양도 사건
한 남성이 지인에게 사업 자금으로 4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렸으나 갚지 못했어요. 이 남성은 150억 원대 수익이 예상되는 연립주택 시행사의 주식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채권자가 빚을 받기 위해 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았다는 통지서를 받자, 며칠 뒤 자신의 주식을 동서에게 매우 싼값에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검찰은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동서와 공모했다고 보았어요. 실제로는 주식을 넘길 의사가 없으면서도, 1,650만 원에 주식 330주를 양도한다는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돈을 입금받는 것처럼 꾸몄다는 것이에요. 이를 통해 채무자는 채권자들이 자신의 주식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재산을 빼돌려 강제집행을 면탈하려 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주식 양도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채무자는 생활비가 필요해서 주식을 판 것이라고 진술했고요. 설령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자신에게는 주식 외에 스크린골프 기계나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채무자에게 주식 외에도 다른 재산이 있었으므로, 주식을 양도했더라도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를 선고했어요. 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받은 직후 주식을 양도한 점, 수억 원 가치의 주식을 헐값에 넘긴 점, 양도 후에도 채무자가 주주처럼 행동한 점 등을 근거로 허위 양도가 맞다고 보았어요. 또한 다른 재산이 있더라도 채무를 갚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워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를 해할 ‘위험’만 있어도 성립하는 ‘위태범’에 해당해요. 반드시 채권자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해야만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에요. 법원은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재산을 허위로 양도했다면,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고 봐요. 특히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채무 전액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