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의 뻔뻔한 거짓말, 법원은 속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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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의 뻔뻔한 거짓말, 법원은 속지 않았다

대법원 2019도15571

상고기각

유사강간치상 및 무고 혐의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8년 4월 30일 새벽,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화장실에서 구토하던 22세 여성 피해자를 안방 침대로 옮겼어요. 피고인은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등 위로 올라타 몸으로 누르고 팔을 붙잡아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어요. 이후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하자, 피고인은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가 허위 신고를 했다며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폭행을 통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이후 자신의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처럼 꾸며 무고한 혐의가 있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을 유사강간치상죄와 무고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의 손을 잡아끌어 스스로의 성기에 갖다 댔을 뿐이며, 그 과정에서 손이 닿은 것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직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꾸며내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해자의 신체에서 발견된 상처와 방어흔, 팬티에서 검출된 피고인의 Y-STR DNA, 사건 직후 지인에게 '살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긴급히 도움을 요청한 정황 등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했어요. 반면 피고인의 주장은 객관적 증거와 맞지 않고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적인 접촉의 강제성 여부를 두고 당사자 간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 사건 직후 병원 진료를 통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적이 있다.
  • 사건 당시 저항의 흔적(상처, 멍 등)이 몸에 남았다.
  • 사건 발생 직후 주변 지인이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기록이 있다.
  • 상대방이 나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