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 일 돕다 하반신 마비, 보험금 1억? 9억! | 로톡

손해배상

금융/보험

장인 일 돕다 하반신 마비, 보험금 1억? 9억!

전주지방법원 2018나8340(본소),2018나8357(반소)

항소인용

굴삭기 임차인 지위를 둘러싼 보험사와 피해자의 치열한 법적 다툼

사건 개요

한 남성이 장인의 땅에 방치된 쓰레기를 치우는 작업을 돕게 되었어요. 그는 냉동탑차 위에 올라가 밧줄을 굴삭기에 연결하는 작업을 하던 중 밧줄이 끊어지면서 약 2.5m 아래로 추락했는데요. 이 사고로 척수를 심하게 다쳐 하반신이 마비되는 영구 장애를 입게 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사고가 난 굴삭기의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일부만 인정했어요. 보험사는 사고를 당한 남성이 굴삭기 기사에게 직접 연락하고 현장에서 작업을 지시했으므로, 사실상 굴삭기를 빌린 '임차인'이라고 주장했어요. 보험 약관상 굴삭기를 빌려 사용하다 다친 '승낙피보험자' 본인에게는 대인배상Ⅱ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어요. 따라서 책임보험 한도인 대인배상Ⅰ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겠다고 했어요.

피고의 입장

사고를 당한 남성은 자신은 굴삭기를 빌린 당사자가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땅의 소유주는 고령의 장인이고, 쓰레기 처리 작업의 모든 이익도 장인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은 단지 장인의 부탁을 받아 현장을 안내하고 일을 거들었을 뿐, 실제 굴삭기를 임차한 사람은 장인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자신은 보험 약관의 면책 대상인 '승낙피보험자'가 아니므로, 보험사는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사고를 당한 남성이 굴삭기 기사와 직접 연락하고 작업을 지시한 점을 들어 그를 임차인으로 보고 보험사의 책임을 1억 원으로 제한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땅 소유주가 장인이고 작업의 이익도 장인에게 귀속되며, 사고 후 작업 중단 연락도 장인에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임차인은 장인이라고 보았어요. 파기환송 후 열린 2심 법원도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고 남성은 장인의 일을 돕는 대리인이나 사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어요. 최종적으로 법원은 사고 남성의 과실 20%를 제외한 약 9억 6,800만 원을 보험사가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보험사가 약관의 면책 조항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적 있다.
  • 가족이나 지인의 일을 대신 처리하거나 돕다가 사고를 당한 상황이다.
  • 사고와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다툼이 있다.
  • 계약서상 명의자와 실제 계약의 주체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승낙피보험자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