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지연 추가비용, 법원은 ‘이때’만 인정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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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공사 지연 추가비용, 법원은 ‘이때’만 인정했다

대법원 2016다213183

상고기각

장기계속공사에서 총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 시점의 중요성

사건 개요

한 건설회사는 지방자치단체와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한 장기계속공사계약을 체결했어요. 당초 60개월(5년)로 예정됐던 공사는 예산 부족, 용지 보상 지연 등의 문제로 114개월(약 9년 6개월)로 크게 늘어났어요. 공사가 모두 끝난 후, 건설회사는 공사 기간 연장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간접공사비 약 17억 6천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건설회사는 공사 기간이 연장된 것은 예산 부족과 용지 보상 지연 등 발주처인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때문이라고 주장했어요. 이로 인해 추가적인 간접공사비가 발생했으므로, 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줘야 한다고 했어요. 특히 장기계속공사는 전체가 하나의 계약이므로, 최종 공사대금을 받기 전에 총 공사 기간 연장에 대한 비용 조정을 신청한 것은 적법하다고 강조했어요.

피고의 입장

지방자치단체는 장기계속공사계약이 매년 체결되는 여러 개의 '차수별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반박했어요. 따라서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 조정 신청은 각 차수별 계약의 공사대금을 받기 전에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건설회사가 11차 계약까지의 대금을 모두 받은 후 마지막 12차 계약 대금을 받기 전에야 비로소 전체 기간에 대한 조정을 신청한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건설회사의 주장을 일부만 받아들였어요.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각 차수별 공사대금을 받기 전에 해야 하므로, 11차 계약까지의 대금을 모두 받은 후 제기된 신청은 12차 계약 기간 연장에 대한 부분만 유효하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12차 계약 기간 연장으로 발생한 추가 간접공사비 약 9,584만 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이 판단을 유지하며 건설회사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대법원은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괄계약은 사업의 전체 규모를 정하는 잠정적 합의일 뿐,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는 매년 체결되는 차수별 계약으로 확정된다고 명확히 했어요. 따라서 총 공사 기간 연장을 이유로 총 공사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는 없고, 각 차수별 공사 기간 연장에 대해서만 해당 차수 대금 수령 전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정부나 공공기관과 장기계속공사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 발주처의 사정으로 총 공사 기간이 최초 계약보다 크게 늘어난 적 있다
  • 공사 지연으로 인해 현장 유지비, 본사 관리비 등 간접비가 추가로 발생했다
  • 매년 차수별 계약 대금을 받기 전에는 비용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모든 공사가 끝난 후 한꺼번에 청구했다
  • 상대방이 이미 대가가 지급된 과거의 공사 기간에 대한 비용 조정은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장기계속공사 계약금액 조정신청의 시기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