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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형사일반/기타범죄
누범 기간 중 마약 유통,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2018노146
단순 투약을 넘어 판매와 알선까지, 가중처벌의 이유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피고인이, 출소 약 6개월 만에 다시 마약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어요. 약 4개월에 걸쳐 필로폰을 무상으로 받거나 돈을 주고 사고,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무상으로 제공했어요. 심지어 직접 자신의 몸에 필로폰을 주사하고, 남은 필로폰을 자신의 옷과 차량에 보관하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제공, 수수, 투약, 소지했다며 기소했어요.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들과 필로폰을 거래하거나 건네주고, 직접 구매 및 투약한 행위, 그리고 상당량의 필로폰을 은닉하여 보관한 사실이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어요. 또한, 다른 마약사범에게 자수를 권유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단순 투약을 넘어 유통에 관여했으며 취급량도 적지 않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과 수사 협조 등 유리한 사정은 인정되지만, 마약 범죄의 심각성과 피고인의 수많은 동종 전과, 특히 중간 판매자로서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은 동종 범죄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마약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원이 양형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어요. 하지만 마약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이 단순 투약자를 넘어 유통에까지 관여한 점, 그리고 이미 여러 차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을 더 무겁게 보았어요. 이처럼 마약 범죄, 특히 유통과 관련된 재범은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 및 마약 유통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