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어머니의 땅 매매계약, 법원은 무효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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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어머니의 땅 매매계약, 법원은 무효로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2017나2031881

원고일부승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의 효력

사건 개요

2010년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은 어머니가 2014년 여러 필지의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후 토지 소유권은 매수인들에게 이전되었고, 일부 토지에는 은행의 근저당권까지 설정되었죠. 이에 어머니의 장남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선임된 성년후견인이 어머니를 대신해 매매계약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어머니(원고)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노인성 치매로 인해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 수 없는 의사무능력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이 매매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모든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만약 계약이 유효하다면, 계약을 주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한 딸들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예비적으로 주장했죠.

피고의 입장

토지를 매수한 사람들과 은행(피고들)은 계약 당시 어머니가 직접 계약 장소에 나왔고, 외견상 건강해 보였으므로 계약은 유효하다고 맞섰어요. 설령 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자신들이 지급한 매매대금 약 7억 3,200만 원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토지 등기를 돌려줄 수 없다고 동시이행을 항변했어요. 또한, 자신들의 돈으로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기존 근저당권을 말소했으니 그 비용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계약 당시 어머니가 의사무능력 상태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계약 중개인 등이 어머니가 건강해 보였다고 증언한 점을 고려한 것이죠. 하지만 2심 법원은 판단을 뒤집었어요. 계약 4년 전부터 치매 진료를 받은 기록, 인지능력검사 결과, 계약 당시 딸들이 모든 대화를 주도한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어머니가 의사무능력 상태였다고 인정했어요. 따라서 매매계약은 무효이며, 매수인들은 토지 소유권을 원상회복하고 은행은 근저당권을 말소하라고 판결했어요. 대법원은 2심의 당사자 표시 오류를 지적하며 사건을 돌려보냈으나, 파기환송심 역시 실질적인 내용은 2심과 동일하게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족 중 치매 등 인지장애를 앓는 분이 중요한 재산 관련 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계약 체결 이전부터 인지장애로 병원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
  • 계약 현장에 당사자가 있었지만, 실제 대화나 협상은 다른 가족이 주도했다.
  • 계약으로 발생한 대금이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되었다.
  • 계약 상대방은 계약 당시 당사자의 건강에 문제가 없어 보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의사무능력으로 인한 계약 무효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