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사기, 집행유예 중 범행의 대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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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사기, 집행유예 중 범행의 대가

수원지방법원 2014노21

항소기각

위조된 계약서로 6천만 원 편취, 법원의 양형 기준

사건 개요

피고인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전세자금 대출 자격이 없었어요. 이에 대출 브로커와 공모하여 허위의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위조했죠. 이후 공인중개사 사무실과 등기소에서 날인과 확정일자까지 받아 은행에 제출했고, 결국 전세자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대출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대출 브로커,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한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했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진짜인 것처럼 은행에 제출하여 행사했어요. 결국 은행을 속여 6,000만 원의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범행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은 인정했지만, 편취 금액이 6,000만 원에 달하고 피해 회복이 일부(1,000만 원 공탁)에 그친 점을 지적했어요. 특히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대출 자격이 없어 대출 브로커에게 서류 조작을 의뢰한 적 있다.
  • 위조된 계약서나 증명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한 상황이다.
  • 범행으로 얻은 금액이 수천만 원에 이른다.
  • 피해 금액의 일부만 변제하고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과 피해 회복 여부에 따른 양형의 적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