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인데 왜? 이웃집 무단침입, 유죄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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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인데 왜? 이웃집 무단침입, 유죄 판결

대법원 2018도10400

상고기각

토지 경계 분쟁 중 담장 훼손과 무단 침입의 법적 책임

사건 개요

이웃 사이인 A와 B, E는 토지 경계를 두고 오랜 기간 갈등을 겪어왔어요. A는 이웃 E가 자신의 돌아가신 아버지가 땅을 불법으로 차지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며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또한 A는 경계 보수공사를 하겠다며 E의 명시적인 거부에도 불구하고 E의 집 마당에 들어갔어요. 한편, 90세에 가까운 고령의 B는 A가 설치한 담장을 망치로 부수려다 실패했고, 이를 본 B의 딸이 대신 담장을 무너뜨리는 일도 있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A에 대해, E가 하지도 않은 말을 근거로 고소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했고, E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거침입'을 했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B에 대해서는, 딸과 공모하여 A 소유의 담장을 부순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피고인 A는 E가 실제로 그런 말을 했다고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기에 허위 고소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분쟁 중인 토지가 자신의 소유이고, 사전에 공사 통보를 했으므로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피고인 B는 담장 안 공간에 고양이가 갇힌 것을 보고 구하기 위해 망치로 쳤을 뿐이며, 고령이라 힘이 없어 부수지 못했고 딸에게 시키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 A와 B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무고 혐의는 A가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주거침입은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재물손괴는 B와 딸의 공모 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A의 무고 혐의는 1심처럼 무죄를 유지했지만, 주거침입은 유죄로 판단했어요. 토지 소유권과 무관하게 E가 점유하던 공간에 명시적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담장까지 훼손하며 들어간 것은 주거의 평온을 해친 행위라고 본 것이에요. B에 대해서도 재물손괴는 무죄로 보았으나, 직접 망치로 담장을 내리친 행위 자체는 인정된다며 '재물손괴미수' 혐의로 유죄(선고유예)를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이웃과 토지 경계 문제로 다툰 적이 있다.
  • 상대방의 명시적인 거부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주거 공간(마당 포함)에 들어간 적이 있다.
  • 정상적인 출입구가 아닌 담장을 넘거나 훼손하여 들어간 적이 있다.
  • 내 소유의 땅이라는 이유로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한 적이 있다.
  • 타인의 재물을 훼손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만둔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주거의 사실상 평온 침해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