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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사기/공갈
결혼 약속 믿고 맡긴 전 재산, 결과는 징역 5년
서울고등법원 2019노2226
연인을 상대로 한 수십억 원대 횡령 및 사기 사건의 전말
피해자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피고인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게 되었어요. 피해자는 자신이 소유한 빌딩의 리모델링 공사를 피고인에게 맡기며 공사대금 집행 등 모든 권한을 위임했고요. 하지만 피고인은 이 신뢰를 악용하여 공사업자와 짜고 공사대금을 빼돌리는가 하면,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수십억 원을 제멋대로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먼저 공사업자와 공모하여 공사대금 1억 원을 빼돌려 횡령했고, 피해자가 맡긴 공사 자금 계좌에서 총 40여 차례에 걸쳐 약 4억 5천만 원을, 공사를 위해 설립된 회사 계좌에서 30여 차례에 걸쳐 약 9억 1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횡령했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유망한 사업이라며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 3천만 원을 받아내고, 리스료를 대신 내주겠다며 고가 외제차 5대의 리스 계약을 피해자 명의로 체결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마지막으로 피해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한 혐의도 제기되었어요.
피고인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어요.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로부터 자금 관리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았고, 피해자의 동의하에 공사비나 공동 경비로 사용했을 뿐 불법적으로 취득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투자금 명목의 사기 혐의는 투자가 아닌 대여금이었으며 이미 변제했다고 항변했고요. 자동차 리스료 역시 피해자의 필요에 의해 계약한 것이며, 문서 위조도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믿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해 단기간에 거액을 빼돌려 개인 아파트 구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을 지적했어요. 피고인의 자금 사용처에 대한 해명이 비합리적이고, 피해자가 이러한 개인적 사용에 동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고요.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어요. 항소심에서 일부 횡령 혐의(2,000만 원)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단이 내려졌지만, 전체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권한 없이 재물을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해요. 피고인처럼 자금 관리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더라도, 그 돈을 위임 목적인 공사 대금이 아닌 아파트 구매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가 사실인지, 피해자가 정말 동의했는지를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을 통해 엄격하게 판단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 및 기망행위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