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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사기/공갈
자금력 과시한 회장, 실체는 신용불량자
서울고등법원 2018노2889,2019노1123(병합)
상장사 주식 보유 거짓말로 부동산 계약 후 담보대출 편취 사건
피고인은 자신이 상장회사의 회장이며 막대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자금력이 충분하다고 속여 피해자 B와 54억 원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세금 체납 등으로 신용불량 상태였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치를 돈이 전혀 없었죠.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사채를 빌리게 한 뒤, 그 돈으로 계약금을 내고 일부는 개인적으로 사용했어요. 또한, 이 사업을 미끼로 다른 피해자 BA에게 설계비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막대한 체납 세금과 채무가 있어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상장사 주식을 곧 처분해 잔금을 치를 것처럼 피해자 B를 속여 부동산에 16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근저당권 설정으로 빌린 돈 중 일부를 회사 계좌에서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업무상 횡령)하고, 별개의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 BA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 B를 속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지급하는 것은 계약 당시 서로 합의된 사항이었다고 항변했죠. 잔금을 치르지 못한 것은 건축 심의가 예상보다 늦어졌기 때문이며, 사기 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회사 계좌에서 인출한 돈은 모두 사업 추진을 위한 수수료, 등기비, 직원 급여 등 정당한 경비로 사용했다고 반박했어요.
1심 법원들은 두 개의 사기 및 횡령 사건에 대해 각각 유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상장사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고액의 세금 체납과 채무가 있는 등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죠. 계약서 내용 역시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담보대출을 통한 대금 지급을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횡령 혐의도 자금 사용처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증빙자료가 없어 유죄로 인정했어요. 이에 1심에서는 두 사건을 합쳐 총 징역 4년 8개월이 선고되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어요. 다만, 두 사건은 동시에 재판받았어야 할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하나의 형으로 다시 선고했어요.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거래에서 상대방의 재력이나 변제 능력에 대한 거짓말이 어떻게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보여줘요. 법원은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더라도 범행 전후의 재력, 환경, 범행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기의 고의, 즉 '편취의 범의'를 판단할 수 있다고 봤어요. 피고인이 실제로는 신용불량 상태이면서 상장사 주식을 보유한 것처럼 속여 상대방이 부동산 담보 제공이라는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한 것 자체가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또한,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인출한 뒤 그 사용처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불법영득의사로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는 법리도 다시 한번 확인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