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동업, '단순 조력' 주장 통하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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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업소 동업, '단순 조력' 주장 통하지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 2015노1434

항소기각

수익금 절반 분배하고 자금 관리, 법원의 공동정범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여종업원 관리와 손님 예약을, 피고인 B는 수익금과 광고비 등 자금 관리를 맡아 성매매 업소를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했어요. 이들은 서울 노원구에서 약 2개월간 총 542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여 영업했어요. 피고인 A는 인터넷에 구인 광고를 올려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고, 성매매 업소 홍보 광고도 게시한 혐의를 받았어요. 한편, 피고인 C는 이 업소에서 돈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 A에게는 성을 팔 사람을 모집하고 성매매 업소를 광고한 혐의를, 피고인 C에게는 성매매를 한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검찰은 피고인 A와 B가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에 대해 추징도 구형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A와 B는 단속 당한 날까지만 영업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이 제기한 전체 영업 기간을 부인했어요. 특히 피고인 B는 자신이 주도적으로 업소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도왔을 뿐이라며,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즉, 범행의 중심인물이 아니었다는 취지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단속 이후에도 업소 인근 현금지급기에서 수익금이 계속 입금된 점, 광고비를 지불한 점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영업 기간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특히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투자금의 절반을 부담하고 수익금도 절반을 분배받은 점,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관리한 점 등을 들어 단순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했어요. 다만, 범죄수익금이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과 섞여 정확한 액수를 특정할 수 없어 추징은 선고하지 않았어요.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같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다른 피고인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들어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범죄를 공모하고 투자금을 나누어 부담한 적 있다.
  • 범죄로 얻은 수익금을 약속된 비율로 분배했다.
  • 자금 관리, 계약 체결 등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분담한 상황이다.
  • 나는 주범이 아니며 단순히 돕기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성매매 혐의로 재판 중이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정범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