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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일반
술 취한 여성 잇단 성폭행, 법원은 공범이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 2016도11587
친구의 범행 지켜본 뒤 이어진 2차 가해, 특수강간 무죄의 이유
2015년 7월 새벽,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혼자 걸어가는 21세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건물 3층 계단으로 끌고 가 강간하고 상해를 입혔어요. 범행 후 A가 떠나자, 근처에서 이를 지켜보던 친구 피고인 B가 같은 장소로 올라가 정신을 잃고 누워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어요.
검찰은 두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순서대로 간음하기로 공모했다고 보았어요. A가 범행하는 동안 B는 망을 보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합동으로 강간상해를 저질렀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강간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의 상처는 일상생활에서도 생길 수 있는 가벼운 수준이라 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피고인 B는 강간을 시도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설령 시도했더라도 스스로 그만둔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강간상해죄를, 피고인 B에게 강간미수죄를 각각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이 범행을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특수강간(합동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모든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합동범'의 성립 여부였어요. 2명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특수강간죄가 인정되려면, 사전에 범행을 함께하기로 계획(공모)하고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력하여 실행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해요. 법원은 CCTV 영상 등 증거를 살펴본 결과, B가 A의 범행을 망보거나 도왔다고 보기보다는 단순히 기다리다가 A가 떠난 뒤 독자적으로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했어요. 따라서 공모 관계가 증명되지 않아 합동범이 아닌 각자의 개별 범죄로 처벌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특수강간죄의 합동범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