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과 협박으로 돈 뜯어낸 불법 대부업체의 말로 | 로톡

기타 재산범죄

폭행/협박/상해 일반

욕설과 협박으로 돈 뜯어낸 불법 대부업체의 말로

부산지방법원 2017노3348-1(분리)

무등록 대부업부터 대포차 운행까지, 종합 범죄 세트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총괄 운영자, 경리 담당 아내, 대출 담당자 2명으로 역할을 나눠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했어요. 이들은 2016년 5월경부터 약 10개월간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 후에도 법정 최고 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어요. 예를 들어 5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20만 원을 떼고, 7일 뒤 원금 50만 원을 갚게 해 연 3,466%에 달하는 이자를 받기도 했어요. 총 686회에 걸쳐 약 2억 2,900만 원을 대부하며 불법적인 이익을 챙겼습니다.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혐의를 적용했어요. 또한 대출 담당자가 채무자에게 "집에 찾아가서 다 엎어 버린다"고 협박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을 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총괄 운영자에게는 대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타인의 체크카드를 대여받고, 타인 명의 계좌로 원리금을 수금하며, 대포폰과 대포차를 거래한 여러 혐의가 추가되었어요. 다른 대출 담당자들 역시 대포차를 거래하거나 의무보험 없이 운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1심에서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이후 1심 판결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어요. 즉, 범죄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선고된 형량이 과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어요. 불법 대부업이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범죄이며, 범행 기간, 규모, 불법 수익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어요.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총괄 운영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1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다만, 1심의 추징금 산정에 일부 오류가 있어 이 부분만 수정하여 다시 판결했습니다.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한 적 있다.
  •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적 있다.
  • 채무자나 그 가족에게 욕설이나 협박성 발언을 하며 빚 독촉을 한 적 있다.
  •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타인의 체크카드나 통장을 받아 사용한 적 있다.
  • 소위 '대포차'를 이전등록 없이 거래하거나, 의무보험 없이 운행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조직적 불법 대부업 및 관련 범죄의 공모관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