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조폭 활동, 법원은 용서하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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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조폭 활동, 법원은 용서하지 않았다

부산고등법원 2018노243

항소기각

범죄단체 가입과 연이은 폭력, 집행유예 중 가중처벌

사건 개요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이었어요. 그는 폭력범죄단체 '칠성파'에 가입하고 지인들에게도 가입을 권유했어요. 또한, 경쟁 조직인 '신20세기파'와의 대치를 위해 각목과 골프채 등을 싣고 순찰하는 등 조직원으로 활동했어요. 이와 별개로 두 차례에 걸쳐 사소한 시비 끝에 일행들과 함께 행인들을 집단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폭력범죄단체에 가입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입을 권유한 행위, 경쟁 조직과의 싸움에 대비해 집결하고 위력을 과시한 조직 활동 행위를 기소했어요.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에게 공동으로 폭행 및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하지만 조직폭력범죄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범죄단체 활동은 무겁게 처벌하여 근절해야 하며,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한 적이 있다
  • 여러 사람과 함께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적이 있다
  • 사소한 시비로 시작된 다툼이 폭력 사건으로 번진 상황이다
  •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재범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