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판매와 폭행, 누범의 끝은 징역 3년 | 로톡

폭행/협박/상해 일반

마약/도박

필로폰 판매와 폭행, 누범의 끝은 징역 3년

대구지방법원 2018노781

항소기각

단순 투약과 판매 알선, 법원의 양형 기준 차이

사건 개요

과거 마약 범죄로 실형을 살았던 A씨는 출소 후 또다시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고, 여러 차례 직접 투약하기도 했어요. 또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가 있다고 의심하여 주먹으로 폭행하고 식칼로 위협했으며, 골프채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부수기도 했어요. B, C, D씨는 A씨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거나 받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A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필로폰 판매, 교부, 소지, 투약 행위를 기소했어요. 또한 특수재물손괴, 상해, 특수협박 혐의도 함께 적용했어요. B, C, D씨에 대해서는 A씨로부터 필로폰을 매수 또는 수수하여 투약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A, B, C, D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어요. 특히 A씨의 폭행, 협박 피해자이자 사실혼 배우자는 A씨를 마약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직접 신고했다며, A씨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A씨에 대해서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사람들에게 필로폰을 판매·제공한 점은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다만 B, C, D씨는 단순 투약 또는 이를 위한 매수에 그쳤고 동종 전과가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어요.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등)을 판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준 적이 있다.
  •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른 사람에게서 사거나 받아서 투약한 적이 있다.
  • 과거에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누범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다.
  • 마약 범죄 외에 폭행, 협박, 재물손괴 등 다른 범죄도 함께 저지른 상황이다.
  •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마약 범죄의 유형(판매/투약) 및 누범 여부에 따른 양형 차이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