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저지른 폭행, 법원은 살인미수로 판단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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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김에 저지른 폭행, 법원은 살인미수로 판단

대법원 2015도13082,2015전도220(병합)

상고기각

흉기 종류, 공격 부위, 반복성으로 판단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

사건 개요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 여성에게 호감을 가졌으나 거절당했어요. 이후 지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했다는 말을 듣고 격분했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커피숍으로 찾아가 문을 잠근 뒤, "거짓말을 했느냐"고 따지며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어요. 이어서 주방에 있던 쇠 삼발이와 해머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 온몸을 수십 차례 내리쳐 중상을 입혔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걸이와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났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살인미수와 절도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해머 등으로 사람의 급소인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친 행위는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알면서도 저지른 것이라고 보았어요. 또한, 폭행으로 실신한 피해자의 재물을 훔친 행위에 대해서는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삼발이와 해머로 때린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단지 상해를 가할 생각뿐이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항변하며, 1심의 징역 7년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살해의 명확한 계획이 없었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행동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그 근거로 쇠로 된 해머라는 위험한 흉기를 사용한 점, 머리와 얼굴 등 치명적인 부위를 10회 이상 반복적으로 공격한 점, 피해자가 후두골 개방성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들었어요. 심신미약 주장 역시 범행 전후의 행동이 계획적이었던 점을 들어 배척했고, 대법원은 원심의 징역 7년과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다툼 중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의 머리, 가슴 등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부위를 공격했다.
  • 공격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된 상황이다.
  •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폭행 후 현장에 있던 상대방의 물건을 가져온 사실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