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하고 '거짓말쟁이'라던 아버지의 최후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친딸 성폭행하고 '거짓말쟁이'라던 아버지의 최후

대법원 2014도7654

상고기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

사건 개요

친아버지가 14세이던 자신의 딸을 상대로 2010년부터 약 2년간 지속적으로 성추행과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이에요. 성범죄 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진 후에는 '창녀' 등의 폭언을 하고, 함께 밥도 먹기 싫다는 등 모욕적인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 전달하는 정서적 학대도 가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친아버지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및 위계등간음)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이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당시 14~15세였던 친딸을 위력으로 여러 차례 추행하고 간음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성범죄 사실이 알려진 후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고 모욕적인 내용의 문서를 전달하여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친아버지는 딸에게 정서적 학대가 담긴 문서를 준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범죄 혐의는 모두 부인했어요. 범행 장소가 좁고 다른 가족이 있어 추행이나 간음은 불가능했으며, 자신은 늦게 귀가해 그럴 시간도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오히려 딸이 평소 거짓말을 하고 행실이 바르지 못하며, 자신에게 훈계를 듣자 앙심을 품고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아버지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과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으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징역 7년형은 유지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다만, 범행이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 관계에서 발생했고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취소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위법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7년형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친족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한 적 있다.
  • 가해자가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상황이다.
  • 범행을 목격한 증인이나 직접적인 영상 증거가 부족하다.
  • 피해 사실을 주변인에게 메신저나 문자로 알린 기록이 있다.
  • 성범죄 외에 폭언 등 정서적 학대도 함께 겪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