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시비가 부른 참극, 상해치사 징역 6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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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시비가 부른 참극, 상해치사 징역 6년

서울고등법원 2015노2008

여자친구 다툼에 끼어들어 폭행 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사건 개요

한 주점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피해자 남성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뺨을 때렸고, 피해자가 여자친구의 양손을 잡고 실랑이를 벌였어요. 이를 본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유리벽에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폭행 직후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0일 뒤 외상성 뇌출혈로 인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친구와 피해자가 실랑이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머리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고 보았어요. 이로 인해 피해자가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소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때렸더라도, 얼굴을 가격한 행위로 사망까지 이를 것이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자신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나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여자친구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였으며,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머리 부위 가격은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정당방위 주장은 여자친구를 떼어낸 시점에서 위협이 끝났으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어요. CCTV 영상, 다수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 부검 결과 등을 근거로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인정했어요. 오히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유족과 합의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 징역 6년으로 형을 가중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다툼을 말리려다 상대방을 폭행한 적 있다.
  • 머리나 얼굴 등 신체의 중요 부위를 가격한 상황이다.
  • 나의 폭행으로 상대방이 의식을 잃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 사건 당시 음주 상태였음을 이유로 선처를 주장하고 싶다.
  • 정당방위라고 생각하지만, 상대의 위협이 끝난 뒤에 공격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폭행과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