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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형사일반/기타범죄
의사 리베이트, 병원 위해 썼어도 유죄
대법원 2015도12430
의료기기 채택 대가로 1억 5천, 배임수재죄 성립 여부
한 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가 의료기기 판매업체 영업본부장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어요. 특정 척추수술용 의료기기를 사용해주는 대가로, 2010년 10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총 1억 5,473만 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의사가 타인인 의료재단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의료기기 채택이라는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형법상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며, 동시에 의료인이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기소했어요.
의사는 자신이 병원의 공동 운영자이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받은 돈은 모두 직원 급여 등 병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마지막으로, 실제로 받은 금액은 장부에 적힌 것보다 적다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법원은 모두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의사가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더라도, 법적으로는 별개 인격체인 '의료재단'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받은 돈을 병원 경비로 썼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5,473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 판례는 배임수재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범위를 명확히 한 사례예요.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라 할지라도 법인과 개인은 별개이므로, 회사(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는 그대로 인정돼요. 또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취득한 재물을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받기 어려워요. 즉, 리베이트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입증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배임수재죄에서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범위 및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