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해도 소용없다, 상습 폭행의 무거운 대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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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합의해도 소용없다, 상습 폭행의 무거운 대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단2997

벌금

누범기간 중 동종 범죄, 집행유예 없는 실형 선고의 배경

사건 개요

피고인 D는 2017년 4월, 지인과 피해자의 시비에 끼어들어 공동으로 폭행하고 4주간의 상해를 입혔어요.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이자 다른 상해죄로 형 집행을 마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2018년 2월, 피고인 D는 또 다른 공동상해 사건에 연루되었어요. 그는 일행들과 함께 문을 세게 찼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피해자 3명에게 약 22일에서 6주에 이르는 상해를 가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 D에게 두 가지 주요 범죄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2017년 4월 지인들과 함께 피해자 1명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공동상해)예요. 둘째, 첫 사건 재판 중이던 2018년 2월, 또 다른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 3명에게 각각 6주, 22일, 22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공동상해)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D는 두 사건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싸움을 말리다가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밝혔어요.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폭행한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했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첫 번째 공동상해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판단을 내렸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형 집행을 마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이는 피고인의 폭력 성향이 매우 강함을 보여준다고 판단하여, 합의에도 불구하고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누범기간).
  • 다른 형사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 다른 범죄에 연루되었다.
  • 여러 명이 함께 한 명 또는 여러 명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
  •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재범이라는 점 때문에 선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의 가중 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