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고용한 키스방, 법원은 엄벌을 택했다 | 로톡

성매매

미성년 대상 성범죄

청소년 고용한 키스방, 법원은 엄벌을 택했다

대법원 2015도11619

상고기각

성매매 알선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키스방 업주의 최후

사건 개요

한 남성은 서울 마포구에서 키스방을 운영하며 17세 청소년을 나이 확인 없이 종업원으로 고용했어요. 이후 다른 키스방에서도 영업실장으로 일하며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했고, 그중 한 곳은 유치원 인근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위치해 있었어요. 결국 업주, 종업원, 손님 등 관련자 6명이 함께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키스방 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불특정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종업원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영업한 행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더불어 유치원 인근 200m 내에서 키스방을 운영한 것은 학교보건법 위반이라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주요 피고인인 키스방 업주는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또한, 교통사고 치료로 인한 장애 판정을 받은 후에 판결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며 선처를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특히 주범인 업주에게는 과거 키스방 운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청소년을 고용한 성매매 알선은 사회적 해악이 크고, 단속 후에도 다른 업소에서 범행을 계속한 점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고, 양형부당은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유사 성행위를 제공하는 업소를 운영한 적 있다.
  • 종업원의 나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고용한 상황이다.
  • 고용한 종업원 중 미성년자가 포함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 학교나 유치원 근처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했다.
  •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매매 알선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의 고의성 및 양형의 적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