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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의붓딸 성폭행 계부, 법원은 징역 4년 선고
대법원 2015도9419
피해자가 자는 척 한 상황, 준강간미수 아닌 위력간음미수 인정
피고인은 약 8년간 동거해 온 여성의 딸인 11세 피해자의 계부였어요. 그는 2013년 4월경부터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했어요. 또한 2013년 9월에는, 침대에 누워 자는 척하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추행하고(준강제추행),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준강간미수)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계부라는 지위를 이용해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사실은 인정하며 반성했어요. 하지만 간음을 시도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 사실이 없으며 추행에 그쳤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신의 하의를 모두 벗긴 점 등을 근거로 간음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아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다만, 피해자가 자는 척을 했을 뿐 실제 잠들지 않았으므로 '준강간미수'가 아닌 '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미수'를 적용했어요. 2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절차적 흠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했지만, 사실관계와 양형은 동일하게 판단하여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자는 척'을 한 상황을 어떻게 법적으로 평가하느냐였어요.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잠이 들거나 의식을 잃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성립해요. 하지만 피해자는 의식이 있었으므로 이 상태에 해당하지 않았어요. 법원은 대신 계부라는 지위와 상황 자체를 '위력'으로 보아, 이를 이용해 13세 미만 피해자를 간음하려 했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준강간미수가 아닌 '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미수죄'를 인정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력에 의한 간음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