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성과의 스킨십, 법원은 강간죄를 물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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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성과의 스킨십, 법원은 강간죄를 물었다

대법원 2019도16042

상고기각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와의 성관계, 그 법적 책임의 무게

사건 개요

피고인은 주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와 합석해 술을 마셨어요. 일행이 모두 귀가한 후, 술에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구토하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모텔로 데려갔어요. 피고인은 모텔 방 안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유사 성행위를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했다고 보았어요. 특히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사건 전후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는 등 일관성이 없어 믿을 수 없다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주점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모습이 확인된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 진술의 일부 사소한 불일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진술의 핵심적인 신빙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해 기억이 끊긴 상대방과 성적인 접촉을 한 적 있다.
  • 상대방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한 것을 알면서도 숙박업소로 데려간 상황이다.
  • 성관계 후 상대방이 동의한 적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당시 상황을 '자연스러운 스킨십' 또는 '합의'라고 생각했지만,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는 부족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 이용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