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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만취 여성과의 스킨십, 법원은 강간죄를 물었다
대법원 2019도16042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와의 성관계, 그 법적 책임의 무게
피고인은 주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와 합석해 술을 마셨어요. 일행이 모두 귀가한 후, 술에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구토하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모텔로 데려갔어요. 피고인은 모텔 방 안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유사 성행위를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했다고 보았어요. 특히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사건 전후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는 등 일관성이 없어 믿을 수 없다고 반박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주점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모습이 확인된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 진술의 일부 사소한 불일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진술의 핵심적인 신빙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항거불능' 상태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였어요. 준유사강간죄는 상대방이 술에 취하거나 정신을 잃는 등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해 성적 행위를 할 때 성립하는 범죄예요. 법원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상대가 술에 심하게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면서 성관계를 시도했다면 범죄가 성립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피해자가 사건의 일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 이용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