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알선인 줄 알았나요? 전세사기 공모범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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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알선인 줄 알았나요? 전세사기 공모범의 최후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4215-1(분리),2017고단407(병합)

징역

전화번호만 알려줬을 뿐이라던 피고인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지인에게 전세자금 불법 대출 알선업자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 범행을 도왔어요. 이후 지인은 알선업자, 가짜 임대인과 공모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고요. 이들은 금융회사를 속여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약 9,800만 원을 받아 가로챘고, 피고인도 수익금의 일부를 전달받았어요.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중 별개의 음주운전 혐의로도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가짜 임차인, 불법 대출 알선업자 등과 공모하여 금융회사를 상대로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약 9,800만 원을 편취했다는 것이에요. 더불어,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만취 상태로 약 500m를 운전한 혐의도 제기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사기 혐의에 대해 자신은 지인에게 불법 대출업자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을 뿐,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다른 공범들이 범행을 실행하기 전에 자신은 그 관계에서 이탈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고인이 단순히 연락처만 알려준 것이 아니라, 대출이 잘 처리되도록 알선업자에게 부탁까지 한 점, 범행 후 수익금 중 상당액을 전달받은 점 등을 근거로 공모 관계를 인정했어요. 또한, 공모 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보려면 범행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므로 공모 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법원은 사기죄와 음주운전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에게 연락처나 정보를 알려준 적이 있다.
  • 범죄 모의에 참여한 후, 수익금의 일부를 받기로 약속하거나 실제로 받았다.
  • 직접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다른 공범이 범행을 결심하도록 돕거나 격려했다.
  • 범죄 계획을 알게 된 후, 이를 막기 위한 아무런 조치 없이 관계를 끊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 공모 및 공모관계 이탈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