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된 관계" 주장, 법원은 강간으로 판단했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합의된 관계" 주장, 법원은 강간으로 판단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노343

전 여자친구 폭행 후 성관계, 강간죄 부인한 10대 피고인의 최후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헤어진 여자친구인 16세 피해자를 모텔로 불러 다시 만나자고 제안했어요.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쇄골뼈 부숴줄까"라고 협박하며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한 혐의를 받았어요. 이 외에도 피고인 A는 다른 공범들과 함께 여러 차례 상점에 침입해 현금을 훔치고, 무면허 운전, 폭행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 A가 16세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여러 상점에 침입해 현금과 체크카드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도 적용했어요. 이 외에도 훔친 카드를 사용한 사기, 무면허 운전, 다른 피해자에 대한 상해 및 특수폭행 등 여러 범죄 사실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A는 다른 범죄 혐의는 대부분 인정했지만, 청소년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강력히 부인했어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어요. 범행 직후 피해자가 자신에게 다정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근거로 들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이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왔던 점을 고려했어요. 결국 법원은 피고인이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징역 6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강간 혐의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성관계를 거부하자 폭행이 시작된 점 등을 볼 때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성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봤어요. 다만, 여러 절도 혐의 중 한 건의 피해 금액에 사실오인이 있음을 발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지만, 양형은 원심과 동일한 징역 6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연인 또는 전 연인 관계에서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당한 적이 있다.
  • 성관계 전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상황이다.
  • 가해자가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두려움 때문에 즉시 저항하지 못하거나, 사건 직후 가해자에게 평소처럼 대한 적이 있다.
  • 사건을 목격했거나 정황을 아는 제3자가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관계 당시 폭행·협박의 존재 및 이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