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 내세운 게임장 업주, 결국 실형 | 로톡

마약/도박

형사일반/기타범죄

바지사장 내세운 게임장 업주, 결국 실형

창원지방법원 2013노2538

항소기각

단속 대비 바지사장 내세우고 허위 진술까지 시킨 게임장 실소유주

사건 개요

한 남성이 실제 업주로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했어요. 그는 게임기에서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수수료 10%를 떼고 현금으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영업했죠. 단속에 대비해 다른 사람을 명의상 사장, 즉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단속되면 그가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도록 미리 지시했어요. 결국 게임장은 단속되었고, 실제 업주는 불법 영업뿐만 아니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실제 업주가 게임물의 결과물을 환전해주고 사행행위를 조장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단속될 경우를 대비해 '바지사장'을 내세워 경찰 조사에서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도록 시켰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한 행위를 교사한 것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실제 업주인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고 밝혔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불법 게임장 운영은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나 영업 기간,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 점수나 아이템을 현금으로 환전해 준 적이 있다.
  • 단속에 대비해 다른 사람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적이 있다.
  • 단속될 경우, 직원이나 다른 사람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적이 있다.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행 수법의 불량성 및 동종 전과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