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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공원서 9살 아이들 추행, 합의해도 소용없었다
대법원 2018도5145,2018전도27(병합)
동종 전과자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피고인은 2017년 7월 한 공원 정자에서 놀고 있던 9세 여아 2명을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가슴 등을 만졌어요. 피해자들이 자리를 피했다가 다시 돌아오자, 그중 한 명에게 욕설하며 다리를 잡아끌어 다시 무릎에 앉히고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했어요. 피고인은 과거에도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아동 2명을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특히 과거에 유사한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이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했고, 재범 위험성이 낮으므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들어 징역 3년 6개월과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6년간의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징역 2년 6개월,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으로 감형했어요. 하지만 재범 위험성은 여전히 높다고 보아 6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고, 대법원도 이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인정해 징역형과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줄여주었어요. 하지만 합의와 별개로, 과거 범죄 이력과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를 근거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감경 없이 유지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범 위험성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