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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가에 산 주식, 수억 원 증여세 폭탄 되다
대법원 2015두52241
비상장주식 저가 양수와 특수관계자 판단 기준의 중요성
한 회사의 대표이사 자녀들이 여러 해에 걸쳐 회사 주식을 액면가인 1주당 5,000원에 사들였어요. 하지만 과세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훨씬 높게 평가했어요. 이를 근거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주식을 취득한 것은 사실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두 자녀에게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어요.
납세자인 자녀들은 과세관청의 주식 가치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과의 거래에서는 시가와 매수 가격의 차액에서 3억 원을 공제해야 하는데, 이 공제는 거래마다 적용되어야 한다고 항변했어요. 특히 회사 임원들에게서 주식을 산 것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아니므로 증여세 계산 방식이 달라야 하고, 일부 계약은 합의 하에 해제되었으므로 과세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과세관청은 법령에 따라 주식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했다고 반박했어요. 특히, 납세자들의 아버지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고 주식을 판 사람들은 그 회사의 임원들이었으므로, 이들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적용되는 엄격한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맞섰어요.
1심 법원은 납세자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어요.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과의 거래에서는 3억 원 공제가 거래마다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회사 임원들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세금 일부를 취소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납세자들과 그 친족이 회사를 지배하고 있으므로, 그 회사의 임원은 특수관계자가 맞다고 보아 1심 판결 일부를 뒤집었어요.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주식을 산 사람이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친족과 함께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 그 회사 임원은 특수관계자가 맞다고 판단했어요. 그러나 주식을 산 사람이 해당 회사 주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면, 비록 그 가족이 회사를 지배하더라도 그 회사 임원은 특수관계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며 사건 일부를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샀을 때, 주식을 판 사람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양수인이 친족과 함께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임원 등)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여기서 더 나아가, 양수자 본인이 해당 법인의 주식을 단 한 주도 보유하지 않았다면, 설령 그 친족들이 회사를 지배하더라도 그 법인의 사용인은 양수자의 특수관계자가 아니라고 명확히 했어요. 즉, 특수관계자 여부를 판단할 때 양수자 본인의 주식 보유 여부가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판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비상장주식 저가 양수 시 특수관계자 범위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