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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병원서 13세 장애 소녀 추행, 법원은 증언을 믿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노90
지적장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법원의 판단 기준
알코올 의존증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던 피고인이 같은 병원에 정신분열증과 지적장애로 입원해 있던 13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이에요. 피고인은 병원 복도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병실로 데려가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의 행위를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13세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강제추행했다고 보았어요. 병원 복도에서 어깨동무를 하며 가슴을 만지고, 이후 자신의 병실로 피해자를 두 차례 불러들여 강제로 입을 맞추고 혀를 넣는 등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추행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CCTV가 설치된 복도나 여러 명이 함께 쓰는 병실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를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 그 진술을 믿을 수 없으며, 자신 역시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진술 분석 전문가 역시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한 점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어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1심에서 피해자 진술 영상 증거조사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지적했지만, 이를 바로잡아 다시 심리한 후 결론은 같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지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미성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있어요. 법원은 피해자가 비록 장애가 있더라도,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사건의 핵심 내용을 명확하게 표현한다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특히 진술 분석 전문가의 의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없는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어요. CCTV나 목격자 같은 직접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은 유죄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장애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