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또 범행, 법원은 용서하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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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또 범행, 법원은 용서하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5892-1(분리),2017고단6649(병합),2018고단1251(병합),2018고단2023(병합),2018고단2106(병합),2017초기2127

징역

상습 절도와 사기, 누범 기간 중 범행의 무거운 대가

사건 개요

피고인은 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렀어요. 주차된 차량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노려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쳤고,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도 했어요. 심지어 중고차를 사는 척하며 대출금을 받아 가로채는 사기 범행까지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을 여러 건의 범죄 혐의로 기소했어요. 주차된 차에서 현금과 카메라 등을 훔친 절도, 공범과 함께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가 포함되었어요. 또한,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중고차 할부 대출금 2,0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사기 혐의도 적용했어요. 특히 여러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을 들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누범절도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대부분의 절도 및 신용카드 부정사용 혐의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중고차 대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대출금을 가로챌 의도는 없었다며 편취의 범의를 부인했어요. 또한, 초기 재판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기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고인이 출소 한 달도 안 되어 범행을 계획했고, 대출금을 갚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을 지적했어요. 결국 법원은 여러 사건을 병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50만 원의 중형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형 집행이 종료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 잠기지 않은 차량 등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적이 있다.
  •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대출을 받아 변제하지 않은 상황이다.
  • 여러 건의 범죄가 병합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의 반복적 범행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