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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알선 대가 1.5억,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2016도11894
의료장비 계약금이라 주장했지만, 결국 드러난 대출 알선 수수료의 실체
병원 개원을 준비하던 병원장은 거액의 추가 대출이 필요했지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이때 피고인 A가 병원장에게 접근해 부산은행에서 70~80억 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며 대출금의 2~3%를 사례금으로 요구했어요. 피고인 A는 은행 직원과 친분이 있는 피고인 B와 공모하여 대출 알선을 진행했고, 실제로 병원장이 77억 원을 대출받자 사례금 1억 5,000만 원을 받아 나누어 가졌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대출 업무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 A가 병원장에게 대출을 주선해주겠다며 먼저 사례금을 요구했고, 피고인 B는 은행 직원을 소개해 주고 대출 진행을 독촉하는 역할을 했어요. 대출이 실행되자마자 피고인 A가 1억 5,000만 원을 받고, 그중 2,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분배한 행위는 명백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대출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어요. 피고인 A는 병원장에게 받은 1억 5,000만 원이 대출 알선 사례금이 아니라, 15억 원 상당의 의료장비 매매계약에 대한 계약금이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에게서 받은 2,000만 원은 대출 알선 대가가 아닌, 과거 의료장비 판매 영업을 도와준 것에 대한 활동비 명목이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어요. 병원장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고, 대출이 실행된 당일 거액이 오간 점 등을 근거로 대출 알선 대가라고 판단했어요. 피고인 A가 제시한 의료장비 매매계약서는 병원 측 날인이 없는 등 진정성을 의심받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어요.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은 유지되었고,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쟁점이 되었어요. 법원은 알선 행위와 주고받은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요. 이 사건에서는 대출이 실행된 바로 그날 거액의 자금이 오간 점, 돈을 받은 명분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장이 비상식적인 점 등을 근거로 대가관계를 인정했어요. 설령 금품에 다른 목적이 섞여 있더라도 알선 대가로서의 성질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면 전부를 알선 대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금융기관 대출 알선과 금품 수수 사이의 대가관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