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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폭행/협박/상해 일반
내연녀 집에 쳐들어간 가족, 절도는 무죄지만 나머진 유죄
대법원 2018도9423
집에 들어가지 않은 아들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된 이유
남편의 내연관계를 알게 된 아내가 세 자녀와 함께 내연녀의 집을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내연녀를 폭행하고 집안의 가구들을 부수는 등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고요. 이 사건으로 아내와 자녀들은 공동주거침입, 공동상해, 공동재물손괴 등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검찰은 어머니와 세 자녀가 공모하여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TV와 가구 등 약 933만 원 상당의 재물을 부순 혐의로 기소했어요. 어머니에게는 3,800만 원 상당의 팔찌를 훔친 절도 혐의가, 한 자녀에게는 별도로 피해자와 그 아들을 모욕한 혐의가 추가되었어요.
가족들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아버지를 데리고 나오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어요. 폭행에 대해서는 싸움을 말렸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고요. 특히 한 아들은 자신은 집 안에 들어가지 않고 문 밖에 서 있었다며 모든 혐의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어머니는 고가의 팔찌를 훔쳤다는 절도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어요.
1심 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가족 모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일부 달랐어요. 어머니의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러나 나머지 주거침입, 상해, 재물손괴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특히 집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한 아들에 대해서도, 범행을 공모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범위에 있어요. 공모공동정범이란, 여러 사람이 범죄를 함께 계획하고 그중 일부만 실행에 옮겼더라도 계획에 참여한 모두를 공동 범죄자로 처벌하는 법리를 말해요. 법원은 아들이 직접 집에 들어가 폭행하지 않았더라도, 아버지를 만나러 간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다른 가족들의 범행을 예상하고도 막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범행 전체에 대한 암묵적인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