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집에 쳐들어간 가족, 절도는 무죄지만 나머진 유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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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집에 쳐들어간 가족, 절도는 무죄지만 나머진 유죄

대법원 2018도9423

상고기각

집에 들어가지 않은 아들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된 이유

사건 개요

남편의 내연관계를 알게 된 아내가 세 자녀와 함께 내연녀의 집을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내연녀를 폭행하고 집안의 가구들을 부수는 등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고요. 이 사건으로 아내와 자녀들은 공동주거침입, 공동상해, 공동재물손괴 등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어머니와 세 자녀가 공모하여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TV와 가구 등 약 933만 원 상당의 재물을 부순 혐의로 기소했어요. 어머니에게는 3,800만 원 상당의 팔찌를 훔친 절도 혐의가, 한 자녀에게는 별도로 피해자와 그 아들을 모욕한 혐의가 추가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가족들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아버지를 데리고 나오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어요. 폭행에 대해서는 싸움을 말렸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고요. 특히 한 아들은 자신은 집 안에 들어가지 않고 문 밖에 서 있었다며 모든 혐의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어머니는 고가의 팔찌를 훔쳤다는 절도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가족 모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일부 달랐어요. 어머니의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러나 나머지 주거침입, 상해, 재물손괴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특히 집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한 아들에 대해서도, 범행을 공모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여러 명이 함께 특정 장소에 찾아가 항의한 적이 있다.
  •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일행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
  •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으나, 범행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감정적인 갈등으로 인해 상대방의 주거나 직장에 찾아간 경험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