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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임대차
전세금으로 빚 갚겠다더니, 법원은 사기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7도21905
임대인의 감액등기 약속을 믿고 잔금 치른 임차인의 피해 사례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서 시누이 명의로 경매를 통해 빌라를 취득했어요. 이 빌라에는 이미 7억 3,400만 원의 대출과 채권최고액 9억 5,42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죠.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세보증금 6억 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을 받으면 대출금을 갚아 근저당권을 감액 등기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피고인은 보증금을 받아 다른 곳에 사용했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았어요. 계약 당시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는 신용불량 상태였고, 다른 사업도 어려워 현금 유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속여 계약금 1억 원을 받고, 이후 잔금 5억 원을 받을 때도 "오늘 6억 원을 상환하고 감액등기를 할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총 6억 원을 편취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잔금 5억 원을 받은 당일, 약속대로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신협으로 출발했다고 말했죠. 하지만 이동 중에 시누이로부터 "서천으로 가지 말라"는 연락을 받고 다툼이 생겨 결국 상환하지 못했을 뿐, 처음부터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고인은 약속한 6억 원을 상환하기 위해 본인이 마련해야 할 1억 원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거짓말한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신협에 대출금 상환에 대해 사전에 문의하거나 약속을 잡은 사실이 없고, 잔금을 받은 후에도 상환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다른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병합된 사건들까지 고려하여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사기죄에서 '편취의 범의', 즉 처음부터 속여서 재물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법원은 피고인의 주관적인 의사뿐만 아니라, 계약 당시의 재정 상태, 약속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 여부, 돈을 받은 후의 행동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이 사건처럼 애초에 약속을 이행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가능한 것처럼 말해 돈을 받았다면, 설령 나중에 갚으려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기죄에서의 편취 범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