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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보이스피싱 인출책, 법원은 공범으로 판단했다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4885-1(분리)
고액 알바인 줄 알고 돈만 인출했을 뿐인데 사기죄 공범으로 처벌받은 사연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금을 인출해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B씨는 통장 1개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에 자신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넘겨주었어요. A씨는 B씨 등이 넘긴 대포통장을 이용해 여러 피해자로부터 총 1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는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어요.
검찰은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사기죄의 공범이라고 보았어요. 또한,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B씨 등으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불법적으로 넘겨받아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B씨에 대해서는 돈을 받고 자신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인출책 A씨는 자신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하고 전달하는 심부름만 했을 뿐, 사기 범행을 공모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어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 없이 단순히 고액 아르바이트로 생각했다고 항변했어요. 반면 통장을 판매한 B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1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기죄의 공범으로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A씨에게 비슷한 범죄 전력이 있고, 범행의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삼았어요. 2심 법원 역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이 적정하다고 보았어요. 한편, 통장을 양도한 B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단순히 돈을 인출하고 전달하는 역할만 수행했더라도 사기죄의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의 전체 계획을 몰랐더라도,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자금 인출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즉, '보이스피싱인 것 같다'고 의심하면서도 역할을 수행했다면, 범죄에 가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에요. 이처럼 범죄의 일부만 실행했더라도 전체 범죄에 대한 기능적 역할 분담이 인정되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공모관계 및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