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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지적장애 아동 상대 성범죄, 법원은 엄벌했다
대법원 2013도9132,2013전도188(병합)
과자와 용돈으로 유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의 대가
피고인 A는 지적 장애가 있는 12세 피해자를 과자나 용돈으로 유인해 여러 차례 추행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했어요. 피고인 B 역시 같은 피해자를 길에서 추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지적 장애 3급으로 성적 자기 방어가 불가능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음란물을 소지했으며, 피고인 B 역시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몸을 만진 사실은 인정했지만, 추행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는 줄 몰랐고,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도 아니었다고 항변했어요. 소지한 음란물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동·청소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했어요.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과 벌금, 전자장치 부착 등을 선고했어요. 피고인 B에게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해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피고인들이 이를 알고 이용했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어요. 그러나 피고인 B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두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지적 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준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였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지능지수, 사회연령, 주변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했어요. 또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장애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더라도, 장애로 인해 성적 행위의 의미를 이해하고 동의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이용했다면 중한 성범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 이용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