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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기타 재산범죄
전자발찌 차고 성폭행, 법원은 변명을 믿지 않았다
대법원 2020도9333,2020전도107(병합)
커피 배달 온 다방 여주인을 상대로 한 강간상해 및 절도 사건의 전말
피고인은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었어요. 그는 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커피 배달을 시킨 뒤, 모텔 객실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전기 충격기 유사 물건으로 위협하여 강간했어요. 저항하는 피해자를 수십 회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 등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현금과 금목걸이 등 재물을 훔쳐 달아났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혔으며(강간상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했다(절도)고 기소했어요. 특히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살고 전자장치까지 부착한 상태에서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이에 따라 징역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연장 등을 청구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간과 절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성관계는 10만 원을 주기로 합의하고 가진 것이었는데, 피해자가 돈을 더 요구하고 자신의 전자발찌를 본 뒤 "고자냐"고 모욕하여 화가 나 때렸을 뿐이라고 변명했어요. 또한, 커피값 1만 원을 훔친 것이 아니라 성매매가 무산되어 자신이 줬던 돈 10만 원을 다시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반면, 피고인은 폭행 이유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계속 바꾸는 등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피해자가 강간 사실을 뒤늦게 신고한 점이나 DNA 증거가 검출되지 않은 점도, 당시 상황과 경위를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을 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징역 5년과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상반된 주장 속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있어요. 법원은 피해자가 사건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을 높이 평가했어요. 반면, 피고인이 폭행의 동기 등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 진술을 계속 바꾸는 점은 그의 주장을 믿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어요. 이처럼 성범죄 사건에서는 DNA 같은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다른 정황과 모순되지 않는다면 유죄의 증거로 인정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