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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정신질환 성범죄, 법원은 감형을 결정했다
대법원 2016도5179,2016감도16(병합)
8세 아동 대상 범죄에도 심신미약이 인정된 이유
20대 초반의 피고인은 평소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어요. 그는 약물 복용을 중단한 상태에서 이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질렀어요. 길을 가던 21세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했고, 다음 날에는 놀이방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8세 여아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혐의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또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어요.
피고인은 범행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했어요. 하지만 범행 당시 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또는 매우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이를 근거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범행 전후 행동을 볼 때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그러나 2심 법원은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을 뒤집었어요. 이에 따라 법률상 감경을 적용해 징역 4년으로 감형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심신미약이란 정신적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의미해요. 우리 형법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1심은 이를 부정했지만, 2심은 정신감정 결과를 근거로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형을 줄이는 대신, 재범 방지와 치료를 위해 치료감호를 명령했어요. 이는 범죄의 원인이 된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판단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심신미약 주장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