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계산된 분양가, 법원은 취소 판결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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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계산된 분양가, 법원은 취소 판결했다

대법원 2015두48129

각하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가격 산정 기준의 위법성 여부

사건 개요

원고들은 공공건설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이었어요. 임대의무기간 5년이 지나 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분양으로 전환하려 하자, 관할 행정청은 감정평가를 거쳐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승인하는 처분을 내렸어요. 하지만 임차인들은 이 분양전환가격이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높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행정청을 상대로 분양전환 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청구인의 입장

임차인들은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여러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첫째, 분양가의 기초가 되는 '건설원가'는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행정청이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어요. 둘째, 아파트가 '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임에도 '라멘구조'로 잘못 보고 건축비를 부풀렸다고 지적했어요. 마지막으로, 발코니 확장 비용을 산정하는 과정도 법규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행정청은 자신들의 승인처분은 임대사업자의 신청을 보충해주는 '인가'에 불과하므로, 가격 산정의 위법을 이유로 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맞섰어요. 또한, 일부 임차인들은 우선분양대상자가 아니거나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했거나 아파트에서 퇴거했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이미 수많은 분양 및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이를 취소하면 큰 혼란이 발생하므로 공공복리를 위해 처분이 유지되어야 한다고(사정판결)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분양전환 승인처분이 단순한 인가가 아닌 독립된 행정처분이므로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어요. 특히 분양가의 기초가 되는 '건설원가'를 실제 투입된 비용이 아닌 '표준건축비'로 산정한 것과, 건물 구조를 잘못 적용하여 건축비를 가산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분양전환 승인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어요. 대법원 역시 '건설원가'는 표준건축비 범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원심의 판단을 지지했어요. 다만,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퇴거한 일부 임차인들은 우선분양전환권을 상실하여 소송을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해당 부분은 각하했어요. 최종적으로, 소송을 유지할 자격이 있는 임차인들에 한해 분양전환가격 산정이 위법하므로 해당 세대에 대한 승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며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 관할 행정청이 승인한 분양전환가격이 너무 높다고 생각한 적 있다.
  • 분양가 산정의 근거가 되는 '건설원가'가 실제 공사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로 계산된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 분양전환 조건에 동의하지 않아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퇴거했거나 퇴거를 고려 중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의 적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