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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새벽의 침입자 제압 후 사망, 법원은 유죄 판결
대법원 2019도14364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가 집에 침입, 몸싸움 끝에 벌어진 비극적 사건
피고인은 여자친구의 집에서 함께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새벽 4시경,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였던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무단으로 침입했죠. 피해자는 두 사람을 보고 격분하여 욕설과 함께 폭행을 시작했고, TV를 집어던지고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위협했어요. 이에 피고인은 자신과 여자친구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목을 팔로 감아 제압했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했을 때 피해자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폭행치사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피해자가 집에 침입해 폭력을 행사하자, 피고인이 그를 넘어뜨려 제압한 뒤에도 약 9분간 계속해서 팔로 목을 강하게 졸랐다고 주장했어요. 이러한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결국 피해자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핵심이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어요. 한밤중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집에 침입해 여자친구와 자신을 폭행하고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고 했어요. 경찰이 올 때까지 추가적인 공격을 막기 위해 피해자를 제압하고 있었을 뿐이며,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변론했어요. 설령 방어 행위가 다소 과했더라도, 공포와 경악, 흥분으로 인한 과잉방위에 해당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의 행위가 방어의 정도를 넘은 과잉방위는 맞지만, 심야에 주거에 침입한 피해자의 난동으로 인해 극심한 공포와 흥분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므로 형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한 후에도 상당 시간 목을 조르는 행위를 지속한 점을 지적했어요.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게 된 이후에도 수 분간 이어진 행위는 공포심만으로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보아 과잉방위는 맞지만, 처벌이 면제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이에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를 넘어선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만약 과잉방위라면 처벌이 면제되는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침입과 폭행에 맞서 자신과 타인을 지키려는 행위 자체는 방어행위로 인정했어요. 하지만 방어의 필요성을 넘어선 행위, 특히 상대가 저항력을 잃은 후에도 수 분간 지속된 치명적인 제압 행위는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수준의 공포 상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방어행위에도 한계가 있으며, 그 정도를 넘어서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과잉방위의 성립 및 책임 조각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