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타고 돌려준 차, 법원은 절도가 아니라고 봤다 | 로톡

기타 재산범죄

소년범죄/학교폭력

잠깐 타고 돌려준 차, 법원은 절도가 아니라고 봤다

전주지방법원 2020노271,588(병합)

절도와 자동차불법사용죄를 가르는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사건 개요

한 소년이 단기간에 걸쳐 점유이탈물횡령, 상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금은방 절도, 온라인 사기, 무면허운전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어요. 특히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오토바이 보관함에서 자동차 키를 훔친 뒤, 해당 차량을 두 차례에 걸쳐 몰고 나갔다가 다시 아파트 주차장에 가져다 놓기도 했어요. 또한, 다른 차량을 훔쳐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범죄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주된 혐의는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여 사용한 점(점유이탈물횡령, 주민등록법위반), 행인을 폭행하여 코뼈를 부러뜨린 점(상해), 심야에 사진관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점(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이었어요. 또한 금은방에서 금목걸이를 훔치고(절도), 인터넷으로 물품을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챘으며(사기), 자동차를 훔쳐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한 혐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두 개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두 개의 별도 재판에서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소년이지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보았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특히 자동차를 훔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차를 잠시 운전한 후 원래 주차장으로 다시 가져다 놓은 점에 주목했어요. 이는 차를 완전히 자기 소유물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절도죄가 아닌 ‘자동차불법사용죄’를 적용했어요. 다만 다른 여러 범죄의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타인의 자동차를 허락 없이 잠시 운전하고 원래 자리에 돌려놓은 적이 있다.
  • 물건을 훔치려는 의도가 아니라 잠시 사용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절도죄로 기소되었으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다투고 있다.
  • 여러 개의 범죄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항소심에서 병합되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절도죄와 자동차불법사용죄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