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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수사/체포/구속
퇴사하며 챙긴 회사 파일, 인생을 망쳤다
대법원 2016도11366
업무상배임죄의 핵심, '영업상 주요 자산'의 범위와 판단 기준
분체도료 첨가제 제조 회사에서 기술개발 팀장으로 일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퇴사할 무렵 회사의 제조 기술, 판매 단가 등 주요 자료 49개 파일을 개인 저장장치에 담아 무단으로 반출했어요. 퇴사 후에는 회사의 신공정 설비를 촬영하기 위해 공장에 몰래 들어가기도 했어요.
검찰은 전 팀장이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고 봤어요. 그럼에도 그는 경쟁사와 기술자문 계약을 맺고, 퇴사 시 회사 자료를 반환·폐기하지 않고 무단으로 반출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설비 사진을 찍기 위해 회사 공장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도 적용했어요.
전 팀장은 고의로 자료를 빼돌린 게 아니라, 퇴사할 때 부주의로 반환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유출된 파일들은 특허가 만료되었거나 오래된 자료라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아니라고도 했어요. 또한,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공장에 들어간 것은 회사의 불법행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전 팀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조금 달랐어요. 2심은 유출된 자료 중 제조 기술과 영업 관련 정보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맞지만, 설비 도면이나 견적서는 외부 업체가 작성한 일반적인 자료라 주요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그럼에도 나머지 자료 유출만으로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건조물침입도 유죄라며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의 범위와 인정 기준이었어요. 법원은 자료가 공식적인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회사가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여 만들었고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으며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특히, 회사가 직접 개발한 제조 기술이나 영업 정보는 자산으로 인정했지만, 외부 설비업체가 작성한 일반적인 도면이나 견적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구분했어요. 또한,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자산 유출로 인해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만 초래해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영업상 주요 자산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