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 착오라는 변명, 법정에서는 통하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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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착오라는 변명, 법정에서는 통하지 않았다

대법원 2015도19725

상고기각

객관적 사실과 다른 증언, 위증죄 성립의 핵심 기준

사건 개요

한 회사의 전직 이사였던 피고인은 지인들 사이의 주권인도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그는 법정에서 선서 후 두 가지 내용에 대해 증언했는데, 이 증언이 문제가 되어 위증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하나는 특정 각서의 작성자에 관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식 거래의 성격에 관한 증언이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두 가지 점에서 위증했다고 보았어요. 첫째, 피고인은 자신이 작성하지 않은 각서에 대해, 서명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을 본인이 작성했다고 허위로 증언했다는 것이에요. 둘째, 실제로는 주식 양도 계약이었던 것을 명의신탁 계약이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증언하여 법원을 속이려 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각서 작성에 대한 증언은 자신의 필체와 비슷해 착각했을 뿐, 거짓말을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주식 명의신탁 관련 증언에 대해서는,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들은 바에 따라 기억하는 대로 진술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설령 객관적 사실과 다르더라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은 아니었으므로 위증이 아니라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두 가지 혐의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렸어요. 각서 작성 관련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치열한 법적 다툼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필체를 착각했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반면, 주식 명의신탁 관련 증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들은 정보를 토대로 그렇게 믿고 증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검찰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임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어요. 이 판결은 1심,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한 적 있다.
  • 증언 내용 중 일부가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을 받은 상황이다.
  •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 단정적으로 진술한 적 있다.
  • 단순한 착오였을 뿐, 거짓말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