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두 달 만의 마약, 법원은 단호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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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두 달 만의 마약, 법원은 단호했다

울산지방법원 2016노641

항소기각

누범 기간 중 필로폰 투약 및 소지 혐의에 대한 법원의 양형 기준

사건 개요

피고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2015년 10월 12일 출소했어요. 그러나 약 두 달 뒤인 11월 28일, 공범과 함께 여관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했어요. 다음 날에는 공범의 부탁으로 필로폰과 대마가 들어있는 가방을 대신 보관해주다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공범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4.31g과 대마 1.33g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소지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사실은 모두 인정했어요. 하지만 마약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공범의 부탁으로 잠시 보관했을 뿐이므로 '소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특히 마약 소지 혐의에 대해, 공범의 부탁을 받고 의사연락 하에 근접한 장소에서 마약이 든 가방을 들고 있었던 행위는 '실력적 지배'에 해당하므로 소지가 맞다고 판단했어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과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을 고려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공범의 권유로 범행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지만, 마약 관련 범죄로 5회나 처벌받았고 출소 후 불과 2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한 점을 지적했어요. 따라서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적 있다.
  •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마약이 들어있는 물건을 잠시 보관하거나 운반한 적 있다.
  • 투약 사실은 인정하지만, 소지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 공범의 권유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사정이 있다.
  • 법원에서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여 항소를 고민 중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마약 소지 및 투약에 대한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