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소송 건 장남, 이미 받은 돈 때문에 패소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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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류분 소송 건 장남, 이미 받은 돈 때문에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2023재나20228

각하

동생들 증여 주장했지만, 자신의 특별수익이 발목 잡은 사연

사건 개요

아버지가 사망하자 장남인 원고는 동생들(피고 B, C)과 조카(피고 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아버지가 생전에 피고들에게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하여 자신의 유류분(상속인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동생들과 조카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했다고 주장했어요. 이 때문에 정작 자신이 상속받아야 할 재산이 줄어 유류분을 침해당했으니, 피고들이 증여받은 재산의 일부를 자신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들은 원고가 과거에 '부모의 어떠한 유산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유산상속 포기서를 작성했으므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다고 맞섰어요. 또한 자신들이 취득한 부동산은 아버지의 증여가 아닌 스스로의 경제적 능력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오히려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아파트 매수자금, 병원 개원 자금, 대출금 변제 등 거액의 지원을 받았다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먼저,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작성한 상속 포기 각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원고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자격은 있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유류분 침해 여부를 계산한 결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생전에 지원받은 아파트 매수자금, 대출 변제금 등 특별수익액이 법정 유류분액을 훨씬 초과했기 때문이에요. 반면, 피고들이 아버지로부터 부동산 매수 자금을 증여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결국 원고에게는 부족한 유류분이 없다고 판단하여 1심과 2심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피상속인(사망자)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
  • 상속인 중 일부가 다른 상속인에게 재산이 증여되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증여를 주장하지만, 계좌 이체 내역 등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 소송을 제기한 상속인 본인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당한 경제적 지원(학비, 사업자금, 부동산 구매자금 등)을 받은 적이 있다.
  • 상속 재산을 계산할 때 어떤 증여를 포함하고 제외해야 할지 다툼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유류분 산정 시 특별수익의 인정 범위 및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